우리대학의 학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학칙개정주요내용
1) 대학 및 학과의 구조조정을 위한 학과개폐, 입학정원조정 방법 및 절차
등 대학구조조정을 위한 시행근거 추가 및 신설
2) 산학협력중점교원의 교원신분 및 임용제도 도입
3) 교원의 책임시수 조정을 통한 강의질 제고
나. 공고기간
-. 2012.12.28(금)~2013.01.18(금) (20일이상)
다. 의견서 제출 및 문의처
-. 기획처 : 033-550-6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