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여성과 미성년자가 위험한 상황에서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신속하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SOS국민안심서비스 를 2013. 1. 1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하고있습니다.
이에 따른 안내문을 게재 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