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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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의 학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학칙개정주요내용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36조에 의하여 학교기업에 학교소 재지, 사업종목 추가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나. 공고기간 -. 2013.02.12(화)~2013.03.05(화) (20일이상) 다. 의견서 제출 및 문의처 -. 기획처 : 033-550-6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