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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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의 학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학칙개정주요내용 1) 학칙 제52조 1 (졸업취소) 졸업 취소후 교과목 이수기회 부여 2) 학칙 제53조 (후기졸업) 후기졸업의 제한 삭제 3) 학칙 제85조 (지원시설등) 지원시설에 사회봉사센터 삭제 나. 공고기간 -. 2013.06.05(수)~2013.06.25(화) (20일이상) 다. 의견서 제출 및 문의처 -. 기획처 : 033-550-6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