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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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의 학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학칙개정주요내용 1) 학칙 1조 (목적) 교육목표→교육목적 용어변경 2) 학칙 2조 (교육목표)→(교육목적) 용어변경 및 각 호 추가 3) 학칙77조 (교무위원회 심의) 졸업에 관한 사항 수정 나. 공고기간 -. 2013.09.02(월)~2013.09.22(일) (20일이상) 다. 의견서 제출 및 문의처 -. 기획처 : 033-550-6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