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내용)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안내
작성일
2005-06-01 14:00:46
작성자
관리자2
조회
4916
첨부파일
csn.hwpcsn.hwp (False byte)  
취업지원제』(인턴) 안내
- 18세이상 30세이하(제대군인은 33세)의 미취업 청소년으로 고용 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또는 1년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최종상실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75.1.1?‘87.12.31 출생자)

연수지원제』안내
-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미취업 청소년(‘75 1.1?‘87.12.31 출생자)
(고교?대학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등)
단,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졸업생은 제외

자세한 내용은 파일첨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글 이전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