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개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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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의 학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학칙개정 주요내용 - 부당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자에 대한 학위수여를 취소 할수 있도록 함 - 교무처, 학생지원처를 교학처로 통합 및 산학협력처를 신설 나. 공고기간 - 2015.2.17(화)~2015.3.8(일) (20일이상) 다. 의견서 제출 및 문의처 - 기획처 : 033-550-6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