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강원관광대학교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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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 10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내지 제 3항 (공교육정상화법) 2. 위 근거에 의거 우리대학 2015학년도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첨부 : 2015학년도 강원관광대학교 선행 학습 영향평가 결과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