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안내 - 병무행정안내 (Military Information)

  • 학사안내
  • 병무행정안내

강원관광대학교 재학생 대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 병무행정안내

  • 징병검사 대상자 내용보기

    »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또는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써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내용보기

    » 일 자 : 시. 군. 구별 징병검사 일정 참조(병무청홈페이지)
    » 장 소 : 주소지 관활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
  • 병역처분 기준 내용보기

    » 병역처분기준

    병역처분 기준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 판정


    » 학력과 신체등위에 관계없이 보충역 또는 제 2국민역이 되는 사유

    학력과 신체등위에 관계없이 보충역 또는 제 2국민역이 되는 사유

    보충역대상

    - 부모 또는 형제자매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경이 있는 경우 1인

    - 6월이상 1년6월미만 실형선고자

    - 1년이상 수형자중 집행유예자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징병검사 실시후 보충역 처분

    제2국민역 대상

    - 중학중퇴이하자, 고아, 귀화자

    -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아

    - 1년6월이상 실형 선고자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관계서류 출원으로
    제2국민역 처분


    » 징병검사 본인선택

      · 선택대상 : 당해연도 징병검사 대상자

      · 선택방법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의 검사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 선택

    다만, 학생(대학생, 고교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으로서 실거주지(학교소재지, 수강학원소재지, 직장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희망하는 사람은 실거주지 관할지방병무청의 검사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를 선택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전자민원창구 → 징병검사민원신청 → 징병검사본인선택


      ·선택기간 : 검사희망일 1일전까지 선택


  • 징병검사 통지서 송달등 안내내용보기

    » 징병검사 통지서는 개인별로 징병검사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징병검사일 20일전까지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이
      우편으로 송달

    » 징병검사를 본인선택한 사람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본인선택 시 기재한 전자우편 주소로 송부하며,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확인 가능

    » 징병검사 통지서와 함께 보내드리는 ‘ 징병검사대상자 신상 및 질병상태 진술서’는 부.모. 등 가족과 함께 충분히
      협의한 후 작성하여 징병검사시 제출

    » 징병검사 여비는 개인금융계좌를 파악하여 지급하며, 나라사랑카드 발급자에 대해서는 징병검사 여비와 군입영여비를
      카드계좌로 지급.

    » 준비물 : 징병검사 통지서. 사진이 부착된 공적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등).징병검사 대상자 신상 및 질병상태
      진술서. 자격.면허등 사본
  • 징병검사 연기 등 출원안내 내용보기

    » 질병.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자에 징병검사를 받을수없는 사람은 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검사기일 전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연기원 을 제출

       ※ 국외여행 허가자는 별도의 출원 없이 연기됨
  • 병역법 근거 처벌사유 안내 내용보기

    »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 징병검사 통지서를 대리로 수령하여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한 사람
  • 재학생 입영연기 안내 내용보기

    » 내용 : 고등학생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징병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

    » 입영연기 대상 : 징병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학생으로 재학(휴학 포함) 중인 사람

    » 학교별 제한연령
    학교별 입영 제한연령

    고등
    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사법
    연수원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의과

    4학기제

    5,6학기제

    의과

    당해
    학교
    졸업시
    까지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6세

    27세

    28세

    26세



    » 입영연기 절차
      ·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 또는 공익판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초 대학에서 송부하는 학적
      · 보유자명부에 의거 자동 일괄 재학연기 처분하고 있으며, 대학 합격후 학적보유자명부 접수전
      · 인 경우에 또는 학적보유자명단 누락등의 경우에는 등록금납입증, 재학증명서등에 의거하여
      · 개별 재학생입영연기 처분함

    »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 재학생 입영(소집)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 병역법 제86조(도망,잠익등) 내지 제88조(입영의 기피) 및 제94조(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 재학생 입영원 내용보기

    » 재학생(휴학생) 입영연기중에 군복무를 위하여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영하는 제도로서, 이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에 휴학하고 입영함으로써 군복무로 인한 학업공백을 최소화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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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시기 : 입영을 원하는 달의 최소한 2개월 전 까지 신청하되 가급적 빨리 신청하여야 원하는 시기에 입영이 가능


    » 신청방법: 재학생입영(소집)신청서는 직접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팩스등을 이용하여 제출
      (단,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은 인터넷으로만 신청가능)


    » 입영신청 및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 접수절차

    입영신청 및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 접수절차 안내

    구분

    재학생 입영원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

    신청요령

     병무청 홈페이지 접속⇒ 전자민원창구⇒
     현역/공익입영신청⇒ 재학생입영신청⇒
     공인인증서 로그인

     병무청홈페이지접속⇒ 전자민원창구⇒
     현역/공익입영신청⇒
     현역병입영일자/부대본인선택⇒
     공인인증서 로그인

    처리

    - 접수및처리결과는 e-mail 또는 핸드폰으로 문자메세지 통보
    - 입영(소집)통지서는 입영(소집)일자 30일전에 우편송달



    » 유의사항

      · 입영일자/훈련부대를 선택한 사람은 다음사항을 제한하고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 입영일자를 선택
      · 재학생입영신청 취소 및 재학생 입영희망 시기 변경
      · 입영기일 연기처리(질병, 직계 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행방불명,재감 사유자는 제외)
  • 육군 동반입대 복무병 내용보기

    » 개요

      · 동반입대 복무제도란 가까운 친구 또는 동료와 함께 입영하여, 함깨 훈련을 받고, 같은 내무생활권 단위부대로
        배치되어 전역시 까지 서로 의지하며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

    » 동반입대 복무여건

      · 동반입대 복무제도는 2명을 동일한 내무생활권 단위까지 배치하여야 하므로 제도운영상 복무 여건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슴
    동반입대 복무여건 안내

    구분

    복무조건

     ° 동반입대 인원

      2명

     ° 입영하는 부대

      102보충대(춘천), 306보충대(의정부)

     ° 복무부대,지역

      1,3군 관할부대(경기, 강원지역)

     ° 복무분야(특기)

      일반포병, 야전포병



    » 동반입대 복무 지원 대상자

      · 18세~28세, 현역입영대상자(고졸이상, 신체등위 1~2급)
      · 현역병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전까지 동반입대 복무지원서 제출

    » 지원서 접수/선발절차

      · 인터넷 접수 : 병무청 홈페이지⇒ 육군병 모집 ⇒ 지원서 접수/수정/취소 ⇒

    » 동반입대병지원 동반입대할 2명이 함께 지원서 작성

    ※ 지원서 접수 순서대로 선발예정인원의 100% 범위내에서만 지원이 가능(선착순)

      · 별도의 면접절차 없이 접수순으로 전원 선발하되 수형등 결격사유 해당자는 제외

    » 모집시기 및 입영시기

      · 모집시기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선착순 접수
      · 입영시기 : 접수월로부터 3개월차 (1월 지원시 3월 입영)
  • 유급지원병 내용보기

    첨단장비 운용병으로 지원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일정기간 급여를 받으면서 군 복무하는 제도


    » 지원자격

      · 연령 :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 이상 28세 이하
      · 신체조건 : 신체등위 1급 ~ 3급의 현역입영대상자
      · 학력 : 중졸이상의 학력취득자
      · 자격 : 해당 특기 자격, 면허 소유 또는 전공학과 이수자

    » 복무기간 : 입대 시부터 3년간

      · 의무복무기간 : 일반병과 동일(이병~병장)
      · 연장복무기간 : 하사(부사관 대우)

    » 보수 : 연장복무기간 중 월 120만원 수준, 장려수당 별도 지급


    » 인센티브 : 장교, 부사관, 군무원 진출 본인 희망 시 우대 등


  • 사회복무제도 안내 내용보기

    » 사회복무제도 개념

      · 병역체계를 2분화하여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되 현역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는 제도(현행 공익근무요원제도는 사회복무제도로 편입)

    » 대상자(사회봉사요원)

      · 보충역(4급) 대상자(※ 현행 공익근무요원 중 행정, 경비분야는 단계적으로 감축, 2011년까지 폐지)
      · 산업기능요원(보충역), 5급 면제자 중 사회활동 가능자

    » 복무기간 : 26개월→22개월 단축(2014년 이후)

      · 2005.11.3일 이후 소집된 사람부터 점진적 단축
      · 2014년 6월18일 이후 소집된 사람부터 22개월 단축

    » 사회봉사요원 교육

      · 소양교육 : 1주일 (※ 봉사정신 및 윤리의식, 책임감 강화)
      · 직무교육 : 병무청 통합 운영교육 : 1~2주

    » 보건복지분야 교육 : 2주(직무지식 및 현장실습)

  • 신병부대 배치결과 내용보기

    » 개요

      · 육군 본부에서는 육군으로 입영하는 전 현역병들에 대한 부대배치 결과를 ARS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확인
      · 각 입영 부대에서는 공정한 부대분류를 위하여 훈련병 및 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컴퓨터에 의한 전산 분류를 시행

    » 퇴소일자 확인

      · 육군훈련소는 입영 2주후
      · 향토사단(31.32.35.37.39.50.53사단)은 입영 20일 후
      · 102/306 보충대는 입영 4일후 부대 배치 확인 가능
  • » 신병부대 배치결과조회 :

현역복무기간안내

현역병 복무기간 안내
군별 현행 단축 후 단축방법
육군병해병병 24개월 18개월 * '06.1.3 ~ '11.1.1일 입영자 → 3주단위 1일씩
* '11.1.2 ~ '14.7.26일 입영자 → 2주단위 1일씩
해병 26개월 20개월 * '05.11.3 ~ '11.1.2일 입영자 → 3주단위 1일씩
* '11.1.3 ~ '14.6.15일 입영자 → 2주단위 1일씩
공군 27개월 21개월 * '05.10.3 ~ '10.12.24일 입영자 → 3주단위 1일씩
* '10.12.25 ~ '14.5.18일 입영자 → 2주단위 1일씩
♧ 병무민원상담안내 : 1588-9090
♧ 예비군중대 : 033) 550-6230(본관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