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처분기준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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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
보충역 |
제2국민역 |
병역면제 |
재검사 판정 |
» 학력과 신체등위에 관계없이 보충역 또는 제 2국민역이 되는 사유
보충역대상 |
- 부모 또는 형제자매중 전몰군경, - 6월이상 1년6월미만 실형선고자 - 1년이상 수형자중 집행유예자 |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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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국민역 대상 |
- 중학중퇴이하자, 고아, 귀화자 -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아 - 1년6월이상 실형 선고자 |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
» 징병검사 본인선택
· 선택대상 : 당해연도 징병검사 대상자
· 선택방법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의 검사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 선택
다만, 학생(대학생, 고교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으로서 실거주지(학교소재지, 수강학원소재지, 직장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희망하는 사람은 실거주지 관할지방병무청의 검사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를 선택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전자민원창구 → 징병검사민원신청 → 징병검사본인선택
·선택기간 : 검사희망일 1일전까지 선택
고등 |
전문대학 |
대학 |
대학원 |
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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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
3년제 |
4년제 |
5년제 |
6년제 |
의과 |
4학기제 |
5,6학기제 |
의과 |
||
당해 |
22세 |
23세 |
24세 |
25세 |
26세 |
27세 |
26세 |
27세 |
28세 |
26세 |
» 재학생(휴학생) 입영연기중에 군복무를 위하여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영하는 제도로서, 이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에 휴학하고 입영함으로써 군복무로 인한 학업공백을 최소화 하는 제도
» 신청시기 : 입영을 원하는 달의 최소한 2개월 전 까지 신청하되 가급적 빨리 신청하여야 원하는 시기에 입영이 가능
» 신청방법: 재학생입영(소집)신청서는 직접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팩스등을 이용하여 제출
(단,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은 인터넷으로만 신청가능)
» 입영신청 및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 접수절차
구분 |
재학생 입영원 |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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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령 |
병무청
홈페이지 접속⇒ 전자민원창구⇒ |
병무청홈페이지접속⇒ 전자민원창구⇒ |
처리 |
-
접수및처리결과는
e-mail
또는
핸드폰으로
문자메세지
통보 |
» 유의사항
· 입영일자/훈련부대를 선택한 사람은 다음사항을 제한하고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 입영일자를 선택» 개요
· 동반입대 복무제도란 가까운 친구 또는 동료와 함께 입영하여, 함깨 훈련을 받고, 같은 내무생활권 단위부대로» 동반입대 복무여건
· 동반입대 복무제도는 2명을 동일한 내무생활권 단위까지 배치하여야 하므로 제도운영상 복무 여건을 아래와 같이
구분 |
복무조건 |
---|---|
° 동반입대 인원 |
2명 |
° 입영하는 부대 |
102보충대(춘천), 306보충대(의정부) |
° 복무부대,지역 |
1,3군 관할부대(경기, 강원지역) |
° 복무분야(특기) |
일반포병, 야전포병 |
» 동반입대 복무 지원 대상자
· 18세~28세, 현역입영대상자(고졸이상, 신체등위 1~2급)» 지원서 접수/선발절차
· 인터넷 접수 : 병무청 홈페이지⇒ 육군병 모집 ⇒ 지원서 접수/수정/취소 ⇒» 동반입대병지원 동반입대할 2명이 함께 지원서 작성
※ 지원서 접수 순서대로 선발예정인원의 100% 범위내에서만 지원이 가능(선착순)
· 별도의 면접절차 없이 접수순으로 전원 선발하되 수형등 결격사유 해당자는 제외» 모집시기 및 입영시기
· 모집시기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선착순 접수첨단장비 운용병으로 지원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일정기간 급여를 받으면서 군 복무하는 제도
» 지원자격
· 연령 :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 이상 28세 이하» 복무기간 : 입대 시부터 3년간
· 의무복무기간 : 일반병과 동일(이병~병장)» 보수 : 연장복무기간 중 월 120만원 수준, 장려수당 별도 지급
» 인센티브 : 장교, 부사관, 군무원 진출 본인 희망 시 우대 등
» 사회복무제도 개념
· 병역체계를 2분화하여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되 현역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은» 대상자(사회봉사요원)
· 보충역(4급) 대상자(※ 현행 공익근무요원 중 행정, 경비분야는 단계적으로 감축, 2011년까지 폐지)» 복무기간 : 26개월→22개월 단축(2014년 이후)
· 2005.11.3일 이후 소집된 사람부터 점진적 단축» 사회봉사요원 교육
· 소양교육 : 1주일 (※ 봉사정신 및 윤리의식, 책임감 강화)» 보건복지분야 교육 : 2주(직무지식 및 현장실습)
» 개요
· 육군 본부에서는 육군으로 입영하는 전 현역병들에 대한 부대배치 결과를 ARS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확인» 퇴소일자 확인
· 육군훈련소는 입영 2주후군별 | 현행 | 단축 후 | 단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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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해병병 | 24개월 | 18개월 |
* '06.1.3 ~ '11.1.1일 입영자 → 3주단위 1일씩 * '11.1.2 ~ '14.7.26일 입영자 → 2주단위 1일씩 |
해병 | 26개월 | 20개월 |
* '05.11.3 ~ '11.1.2일 입영자 → 3주단위 1일씩 * '11.1.3 ~ '14.6.15일 입영자 → 2주단위 1일씩 |
공군 | 27개월 | 21개월 |
* '05.10.3 ~ '10.12.24일 입영자 → 3주단위 1일씩 * '10.12.25 ~ '14.5.18일 입영자 → 2주단위 1일씩 |
♧ 병무민원상담안내 : 1588-9090 ♧ 예비군중대 : 033) 550-6230(본관 3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