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교육법 제5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2
∎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기본계획(교육부)
1. 산업체 경력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 졸업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이수 ⇒ 학사학위 취득
교육부.“산업체 경력없는”전공심화과정 인가(골프산업학과 2013, 사회복지서비스학과2014, 카지노관광학과2015)
○ 전문대학을 졸업하는 자에게 학업의 중단없이 학교에서 일터로(School-to-Work), 일터에서 학교로(Work-to-School)의 순환교육체계 구축
○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직업교육 분야로서의 계속 교육을 통한 학사학위 취득
○ ‘현장’과 ‘실무’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직업심화교육으로 전문인력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