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복학안내 (Leave of Absense/Reinstatement Information)
휴학안내
≫ 휴학종류및 사유
일반휴학 (질병휴학,유학,기타부득이한 사항,등)
군 휴학 (입영통지서 확인후 접수)
≫ 휴학원 제출시기
1.해당학기 대학에서 정한 휴학기간 내.
2.개강이후 휴학을 하고자할 경우 수업일수 4분의 1선까지 접수 (일반휴학에 한함)
3.군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 수업일 수 4분의 2선까지 접수.
4.질병으로 인하여 4주이상 수업을 받지 못할 경우,수업일 수 4분의 1선까지 진단서를 첨부하여 접수
≫ 신입생은 군휴학 외에 일반휴학을 할 수 없음.
≫ 휴학기간 및 휴학횟수
1.일반 휴학 : 1년 (휴학연기 2회 가능)
2.군휴학 : 2년~3년
3.본 대학에 재학중에는 일반휴학 3회, 군 휴학 1회(남학생에 한함) 가능.
4.산업체위탁교육생의 경우 일반휴학 1년을 할 수 있다
≫ 휴학취소
1.휴학신청 후 휴학취소를 원하실 경우 2주이내에 본 대학 교무처(학적계)에 신고바람.
단,결재가 완료된 경우 휴학취소가 불가하며,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군입대 휴학 후 귀양처분을 받는 자는 귀양확인서 첨부하여 4주 이내에 휴학취소를 할 수 있음.
1.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종료의 경우라도 학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휴학 연기를 할 수 있음.
2.군입대로 인하여 휴학연기를 할 경우 입영통지서 지참.
≫ 휴학자의 등록
학기시작 이후에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금을 필하고 휴학을 해야함. (군 휴학자는 제외)
≫ 휴학시 준비물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군휴학 시)입영통지서
≫ 휴학절자
본 대학 교무처방문 > 휴학원작성(교무처배치) > 학과장, 담당교수경유 > 예비군중대경유 > 도서관경유 > 행정지원처(등록금관련)경유 > 최종교무처제출
복학안내
≫ 복학기간
휴학한자는 복학해당학기 복학기간에 복학을 해야함
(단, 산업체 위탁생의 경우 해당학과가 폐과한 경우 복학이 불가하며,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군복학자 (필)
군복학자는 학기시작(개강)후 4주이내에 복학이가능.
휴가기간중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미리 선 복학가능.
학기시작 후 4주 이후에 복학을 하더라도 휴가기간 중 출석이 가능하고, 학업에 지자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복학 가능.
≫ 복학취소
복학 후 4주 이내에 가능. (단, 학기시작 이후에는 다시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 복학시 준비물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군복학자)는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지참
≫ 미복학시
해당학기 복학을 하지 못하였을 시 대학 규정에 의거 휴학제적처리됨.
휴학제적 처리가 됐더라도 제적당시 군복무중임이 확인이 되면 제적을 취소 할 수 있다.
≫ 복학절차
본 대학 교무처방문 > 복학원작성(교무처배치) > 학과장, 담당교수경유(수강신청상담 등) >
예비군중대경유 > 도서관경유 > 행정지원처(등록금고지서 발부)경유 > 최종교무처체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