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제적/재입학안내 (Withdrawal/Expelled/Readmission Information)
재입학안내
≫ 재입학 이란?
자퇴 또는 제적으로 인하여 학적을 상실했다가 재학당시의 학적을 되살리는 것을 말한다.
재입학은 제적당시 학과, 학년, 전공에 한하여 입학이 가능하며, 학점평균 평점이 1,0미만일 경우 성적삭제 후 역 재입학이 가능함.
(산업체위탁교육생은 해당학과가 폐과한 경우, 재입학이 불가하다)
≫ 재입학 조건
자퇴 또는 제적된 자로서 제적처리된 학년, 학기에 재입학이 가능함.
≫ 재입학 신청기간
매학기 휴.복학 기간에 신청가능함.
≫ 재입학신청 및 구비서류
재입학(대학 교무처 배치), 본인도장, 성적증명서(교무처에서 발급). 학과교수회의 추천서(산업체위탁교육생인 경우
입학당시 제출한 서류(재직증명서, 계약서 및 의뢰서, 건강보험확인서,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재입학 절차
재입학원작성(본대학 교무처배치) > 성적증명서 발급 > 해당학과 학과장 또는 담당교수 상담및 재입학원 제출 >
학과 잔여 여석 및 재입학 가능여부 등을 판단하여 학과교수회의록 제출 > 행정지원처 등록금고지서발부 > 최종총장승인
전과안내
≫ 전과시기 및 조건
1학년 2학기초 또는 2학년 1학기초에 전과 학과의 입학정원 내에 허가할 수 있다 (산업체위탁교육생은 제외)
≫ 전과조건
전과는 동일계열에 한하며, 재학기간동안 1회 허가할 수 있다.
해당학기까지의 전공 등 필수과목을 모두이수하고, 평점평균이 3.0(B급)이상인자
≫ 전과신청 및 구비서류
전과신청서(교무처 배치), 성적증명서, 학과승인 회의록,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 전과철자
전과신청서(교무처에 배치)작성 > 담당교수면담 및 전과신청서제출 > 학과장승인 및 전과신청서 제출 > 최종총장승인
자퇴안내
≫ 자퇴란?
질병, 사망, 사고,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인 하여 더 이상 학업을 할 수 없을때 보호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퇴원을 제출함을 말한다.
≫ 자퇴신청및 구비서류
자퇴원(본 대학 교무처에 배치), 보호자 동의서,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 자퇴절차
자퇴원작성(교무처 배치) > 담당교수 및 학과장경우 > 예비군중대경우(남학생에 한함) >도서관경유 > 행정지원처경유(등록금 관련) > 최종 교무처제출
≫ 자퇴시 반환금액
1.학기개시 후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6분의 5해당액
2.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3.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4.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