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1 | 교육학개론,실기교육,방법론 수강신청자(관광계열,품질경영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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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 신청기간 이내에 자격증신청자 (교무처) |
Step 3 | 기본과목이수자,자격증취득자,교직과목이수자 |
Step 4 | 자격증발급 |
Step 1 | 입학정원 1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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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 교직이수 예정신청서제출(해당학과) |
Step 3 | 전공과목 교직과목 평균이80이상자 |
Step 4 | 기본과목이수, 교지과목이수, 국가시험합격자(간호과에 한함) |
Step 5 | 자격증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