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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표목록의 사전정보공개자료는“사전정보공개 게시판”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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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 내용(제6조 제1항)



  1.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안내
    대상정보 범위 주기 시기 장소 비고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령 수시 수시 홈페이지 전산실
    교육과정 편성 및 평가기준 교육과정(과정, 학점) 연1회 3월 홈페이지 교무처
    대학 예산현황 세입-세출 예산현황 연1회 6월 홈페이지 행정지원처
    대학 결산현황 세입-세출 결산현황 연1회 8월 홈페이지 행정지원처
    감사보고서 법인,대학,산학협력단 회계 연1회 확정후 홈페이지 행정지원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입학전형 세부계획 수시 수시 홈페이지 기획처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대학평의원회 회의자료 수시 수시 홈페이지 교무처
    모집요강 입학전형 모집요강 수시 수시 홈페이지 기획처
    법인 예산현황 세입-세출 예산현황 연1회 6월 홈페이지 행정지원처
    법인 결산현황 세입-세출 결산현황 연1회 8월 홈페이지 행정지원처
    법인 정관 법령 수시 수시 홈페이지 교무처
    법인 이사회의 회의록 법인 이사회의 회의자료 수시 수시 홈페이지 교무처
    법인의 임원 현황 법인 이사현황 수시 수시 홈페이지 교무처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보공개 비공개 정보세부기준 연1회 확정후 홈페이지 교무처
    산학협력단 예산현황 세입-세출 예산현황 연1회 6월 홈페이지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결산현황 세입-세출 결산현황 연1회 8월 홈페이지 산학협력단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 분포) 학점관리지수 연1회 3월 홈페이지 교무처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법령 수시 수시 홈페이지 전산실
    재학생 성적열람 성적평가 열람기간 및 방법 반기 6월, 12월 홈페이지 교무처
    정보공개운영지침 법령 수시 수시 홈페이지 교무처
    대학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대학 발전계획 연1회 확정후 홈페이지 교무처
    학사일정 월별 학사운영 일정 연1회 확정후 홈페이지 교무처
    학칙 제-개정안 개정-예고안 수시 수시 홈페이지 교무처
    행정정보공표 대상정보 정보공개 행정정보공표 대상항목 연1회 확정후 홈페이지 교무처
    2012년 안전관리집행계획 안전관리집행계획 전체 연1회 확정후 홈페이지 행정지원처
  2. 2. 국민의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국민의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안내
    대상정보 범위 주기 시기 장소 비고
    대학요람 대학요람 자료 수시 수시 홈페이지 전산실
    대학통계연보 대학통계연보 자료 수시 수시 홈페이지 교무처
    자체평가 대학자체평가 자료 연1회 확정후 홈페이지 교무처
    총장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부분 내역 수시 수시 홈페이지 행정지원처
    계약정보 계약정보 정보 수시 수시 홈페이지 행정지원처
  3. 3. 그 밖에 국민편의 및 알권리 확보를 위해 공개하리고 결정한 정보

    그 밖에 국민편의 및 알권리 확보를 위해 공개하리고 결정한 정보안내
    대상정보 범위 주기 시기 장소 비고
    CCTV설치운영규정 법령 수시 수시 홈페이지 행정지원처
    개인정보통계자료(이용,제공,열람,정정) 개인정보 제공실적 반기 1월,7월 홈페이지 기획처
    교사(校舍)시설확보 교사시설 현황 연1회 9월 홈페이지 행정지원처
    교원강의 담당현황 교원 강의담당 현황 연2회 4월,9월 홈페이지 교무처
    교지(校地) 확보현황 교지 확보 현황 연1회 9월 홈페이지 행정지원처
    기숙사 수용 현황 기숙사 수용인원 현황 연1회 9월 홈페이지 행정지원처
    대학 학칙외 학사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법령 수시 수시 홈페이지 교무처
    등록금 산정근거 등록금 산정내역 자료 연2회 2월,7월 홈페이지 행정지원처
    등록금 현황 등록금액 현황 자료 연2회 2월,7월 홈페이지 행정지원처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결과 전형별 선발 결과 통계 연1회 8월 홈페이지 기획처
    장서 보유 현황 장서 보유 현황 통계 연1회 9월 홈페이지 도서관
    장학금 수혜현황 장학금 수혜현황 통계 연1회 8월 홈페이지 학생지원처
    장학금 수혜기준 장학금 수혜기준 항목 수시 수시 홈페이지 학생지원처
    재적 학생 현황 재적 학생 현황 통계 연1회 8월 홈페이지 교무처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통계 수시 8월 홈페이지 교무처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확보율 통계 연1회 8월 홈페이지 교무처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통계 연1회 8월 홈페이지 교무처
    졸업생의 진학 현황 졸업생의 진학 현황 통계 연1회 8월 홈페이지 학생지원처
    졸업생의 취업 현황 졸업생의 취업 현황 통계 연1회 8월 홈페이지 학생지원처
    학생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학생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통계 연1회 8월 홈페이지 학생지원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제7조 제1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제7조 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강원관광대학교 행정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제9조 제1항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 규칙•대법원규칙•헌법 재판소규칙•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

   가.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비치된 문서

   나. 학생예비군 대원 편성 및 이동 관련

2. 교직원이나규정에 의한 교수, 직원등의 근무 성적평정결과

3. 교직원 징계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4.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

5. 통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제9조 제1항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가. 순찰코스, 순찰시간 및 경비사항

   나. 비밀취급 인가

   전산 시스템 담당자에 관한 사항

   타 부처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회신

2. 검토사항과 이와 관련한 주요정보•지침•지시

3. 검토단계의 대외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9조 제1항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수사관계 조회사항

2. 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의 신상사항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가. 방재, 방범에 중대한 방해가 되는 정보

   나.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4. 중요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5. 위험물의 저장위치

6.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제9조 제1항 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재판 등이 진행중인 사항

   가. 행정심판청구 및 답변서

   나. 소송진행 상황

   다. 행정처분 등 공개시 이중 처벌에 해당되는 내용

2.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3.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 인멸가능성이 있는 사항

4.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교화작업 관련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제9조 제1항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된느 정보

2. 각종 시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회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교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등의 수행지•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들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6. 교직원인사위원회, 교직원징계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각종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신상•재산 등 사행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나,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7. 각종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의 사항,
   자체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8. 교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제9조 제1항 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특정 교직원 및 외부 정책 참여인사의 집주소•집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
   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려니 없는 정보.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신청, 전보내신서,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등
   교육훈련관리,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
   취득한 교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교직원의 명예•
   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행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교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유공자 포상, 대부, 기여금, 보상금, 공무원증 발급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5. 입학원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6. 대학 수험생, 재학생, 졸업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7. 그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제9조 제1항 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영업정보•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기술•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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