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예비군
본교에 재직중인 전임강사 이상 교수 중 예비군
본교에 재직중인 일반직 사무직원 및 고용원 중 예비군
지원자
≫ 편성기준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군인사법 규정에 의한 현역군 연령 정년이 될 때까지 편성
예비역의 병 및 보충역의 병은 전역한 다음날부터 8년차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편성
≫ 전입안내
신입생 : 입학후 5일 이내
편/복학생 : 편입/복학시 교무처를 경유 예비군중대에 전입사실 통보
수료자(미졸업생) : 재등록후 예비군중대에 통보
교직원 : 임용일 기준
≫ 전출통보
시기 : 신분변동 즉시
대상 : 제적자, 퇴학자, 휴학자, 퇴직자, 직장 변동자 중 예비군 전원
≫ 편성규정
본교 학생 및 교직원 중 예비군은 의무적으로 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타지역 및 직장예비군에 편성할 수 없음)
※ 야간 학생중 직장예비군중대가 편성되어 있는 곳에 근무하는 직장인은 해당 직장예비군 중대에 편성(태백시청, 강원랜드등)
※ 취업후 정식직원으로 채용될 경우 예비군 편성은 대학예비군중대에 그대로 편성(졸업후 처리) → 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되어 있을시는 소속변경 처리
≫ 주소 / 전화번호 변경신고
예비군 대원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거주지 / 실 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이동전화번호가 변경 되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