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중대 (Reservist Squadron)

  • 대학소개
  • 지원부속시설
  • 예비군중대

조직편성 및 자원관리

  • ≫ 예비군편성대상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예비군
    본교에 재직중인 전임강사 이상 교수 중 예비군
    본교에 재직중인 일반직 사무직원 및 고용원 중 예비군 지원자

    ≫ 편성기준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군인사법 규정에 의한 현역군 연령 정년이 될 때까지 편성
    예비역의 병 및 보충역의 병은 전역한 다음날부터 8년차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편성

    ≫ 전입안내

    신입생 : 입학후 5일 이내
    편/복학생 : 편입/복학시 교무처를 경유 예비군중대에 전입사실 통보
    수료자(미졸업생) : 재등록후 예비군중대에 통보
    교직원 : 임용일 기준

    ≫ 전출통보

    시기 : 신분변동 즉시
    대상 : 제적자, 퇴학자, 휴학자, 퇴직자, 직장 변동자 중 예비군 전원

    ≫ 편성규정

    본교 학생 및 교직원 중 예비군은 의무적으로 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타지역 및 직장예비군에 편성할 수 없음)
    ※ 야간 학생중 직장예비군중대가 편성되어 있는 곳에 근무하는 직장인은 해당 직장예비군 중대에 편성(태백시청, 강원랜드등)
    ※ 취업후 정식직원으로 채용될 경우 예비군 편성은 대학예비군중대에 그대로 편성(졸업후 처리) → 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되어 있을시는 소속변경 처리

    ≫ 주소 / 전화번호 변경신고

    예비군 대원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거주지 / 실 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이동전화번호가 변경 되었을 경우

교육훈련

  • ≫ 교육훈련

    » 시기 : 학기중 실시(5∼6월중)
    » 훈련시간/과목
    연차 : 1~ 6년차 / 시간 : 8 H / 내용 : 방침보류자훈련 / 과목 : 안보, 사격, 과제훈련
    비고(일반예비군) :
    ( 1∼4년차 ) 동원훈련(2박3일,28H), 동미참훈련(3일,24H) + 향방훈련(전,후반기12H)
    ( 5∼6년차 ) 향방기본훈련(8H) + 향방훈련(전,후반기12H)
    ¢ 훈련면제
    - 신규 전역자
    - 7∼8년차 이상 예비군
    - 전소속 예비군부대에서 당해연도 교육이수자 (예비시간 제외)
    » 훈련장소 : 36보병사단 107연대 2대대 예비군훈련장(태백시 통리)
    » 복 장 : 전투복, 전투화등 규정된 복장착용
    » 준비물 : 신분증 또는 개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학생증,운전면허증등)
    » 도착시간 : 08:50 ( ※ 복장불량자 및 지연도착자 입소불가 )

    ≫ 교육훈련 보류 및 연기

    » 교육훈련 보류
    - 대상 : 2개월이상 질병/심신장애로 동원 및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을 때 6개월 이상 해외 출국자
    - 신고시기 : 보류사유 발생 즉시
    - 구비서류 : 보류원서, 의사 진단서, 여권사본 / 비자사본
    - 보류해소 : 해소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 신고
    » 연기시기
    - 향방동원 : 명령을 받으날로 부터 2일 이내(방송등으로 명령된 때에는 방송등 으로 지정된 일시까지)
    - 훈련소집 : 예비군 훈련중 까지
    » 동원훈련
    - 학생예비군으로 편성된 예비군에 대하여는 동원훈련을 보류 조치
    - 학생예비군으로서 동원지정이 되어 훈련소집통지가 교부되었을 경우,직장예비군 편성확인서를 발급하여 보류조치
    » 훈련통지
    - 교육소집통지는 교육소집일 7일전까지 교내및 학과게시판, 현수막,교내 홈페이지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고하며 개인에게 교육훈련통지서 미교부
    - 본훈련을 제외한 보충훈련시에는 훈련소집일 7일전 까지 본인에게 훈련소집통지서를 교부
예비군중대 직원연락처 및 업무내용
직제 직책,성명,Tel, Fax (내선),Email 업무내용
예비군중대 중대장 김흥부
033)550-6230 (내선 6230)
csq998@kt.ac.kr

황재윤
033)550-6230 (내선 6230)
jinki486@kt.ac.kr